소득·직장
답변
최근 1년의 세후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12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취업·이직으로 1년 자료가 없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붙이세요. 일부 급여만 받은 달은 이유를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최근 1년의 세후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12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취업·이직으로 1년 자료가 없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붙이세요. 일부 급여만 받은 달은 이유를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