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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

급여 입금내역만 제출하나요, 전체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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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

답변

법원이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입금·출금을 모두 제출하세요. 급여 소명만 요구했다면 급여 입금자료로 제출하세요. 원본 거래를 삭제하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별도 표로 정리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