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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가족 돈을 본인 명의 예금으로 보관하면 본인 재산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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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답변

본인 명의 예금은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가족 돈을 잠시 맡은 것이라면 입금 경위와 돌려줄 의무를 자료로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예금은 재산으로, 갚아야 할 돈은 채무로 각각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