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재산·담보·청산가치

예금과 현금 중 압류금지·청산가치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FAQ 목록으로
재산·담보·청산가치

답변

예금과 현금을 모두 재산목록에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만 구분해 공제하세요. 2026년 2월 시행 기준의 생활비 보호액은 250만원이며, 현금·생계비계좌·일반예금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은행마다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지 마세요. 기존 압류는 신청 시점의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