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직장
답변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업무내용·급여 이체내역·세금 신고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다면 명목상의 월급만 적지 말고 실제 사업수익과 운영관계를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업무내용·급여 이체내역·세금 신고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다면 명목상의 월급만 적지 말고 실제 사업수익과 운영관계를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