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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대위변제·이의신청 서류가 아직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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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자소송의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세요. 열람할 수 없으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또는 송달을 요청하세요. 대응기한이 있으면 기다리지만 말고 자료 미수령 사실을 적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