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회생제도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임


일반회생제도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개인회생 절차와의 차이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없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간이회생절차란?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됨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일반회생사건에서는 주주·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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