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안내

GUIDE 01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완료 후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AT A GLANCE
이용 대상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변제 기간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

개별 사건에서는 예외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 전부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지만 앞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위한 재건형 절차입니다. 현재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WHO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급여·사업·연금 등 반복되는 소득은 있으나 현재 방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KEY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소득의 이름보다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ULT

절차가 끝나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상이 되는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살펴보세요
  •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다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다
  •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싶다
  • 금융채무 외에 보증채무·사채 등 여러 채무가 섞여 있다
결정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근 대출, 재산 처분, 가족 간 거래는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과 별제권 문제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01

상담·자료 분석

소득, 재산, 채권자, 부양가족과 최근 거래를 확인해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 구조를 검토합니다.

02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자료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03

보정·개시 심사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사건에 따라 금지·중지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04

채권자집회·인가

채권 내역과 변제계획을 확인한 뒤 법원이 인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05

변제 수행·면책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판단이 빨라지는 자료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숨기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1. 01채권자별 채무 내역
  2. 02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자료
  3. 03부동산·차량·보험·예금 등 재산 자료
  4. 04임대차계약서와 주거비 자료
  5. 05가족관계·부양가족 자료
  6. 06최근 대출금과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 내역
Q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체 자체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 소득으로 정상 변제가 가능한지를 전체 자료로 판단합니다.

Q프리랜서나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A

소득 형태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통장내역, 계약서, 지급명세 등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Q집이나 자동차를 꼭 처분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반드시 처분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산의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 가능성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함께 보기

이 페이지는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실무, 재산·소득·채무의 성격과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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