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과도한 채무를 겪고 있지만 영업 기반과 수익 회복 가능성이 있는 법인
법인 회생·파산 안내
GUIDE 04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법인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예외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회사 재산을 즉시 청산하는 대신 영업을 계속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재건을 목표로 합니다. 채무 변제와 권리 변경, 자산 매각, 투자 유치 등 정상화 방안을 하나의 회생계획에 담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과도한 채무를 겪고 있지만 영업 기반과 수익 회복 가능성이 있는 법인
신청 시점의 속도, 초기 운영자금,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와 권리가 계획에 따라 조정되며, 변제를 시작하고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잔액, 급여·세금·필수 매입대금과 추심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결정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대표자 심문, 예납,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절차에 대응합니다.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고 조사위원이 재무상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검토합니다.
채무 조정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고 각 조의 법정 동의를 구합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정상적인 계획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절차 종결을 구합니다.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숨기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는 제도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 유용, 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영업을 계속할 가치와 자금 조달 가능성, 청산 시 배당가치, 대표자 보증채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실무, 재산·소득·채무의 성격과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