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건강, 연령, 실직, 폐업 등으로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갚을 만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
개인 회생·파산 안내
GUIDE 02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을 법원의 파산절차로 정리하고, 별도의 면책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예외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청산절차이고, 면책은 배당 후 남은 대상 채무의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하게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건강, 연령, 실직, 폐업 등으로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갚을 만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재산, 노동능력, 부양상황과 채무 발생·재산 처분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의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건강·연령, 부양상황, 채무 발생 및 재산 처분 경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관련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 소득, 거래내역과 면책 관련 사정을 조사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하고, 없으면 절차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파산절차를 정리합니다.
채권자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숨기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려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계비와 부양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변제 여력이 있는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채무가 가족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자금 거래나 명의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실무, 재산·소득·채무의 성격과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