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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른 제도와의 차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채무한도 제한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후 변제를 원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조정이 가능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개인회생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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