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영업 지속 가능성이 낮고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서 질서 있는 청산이 필요한 법인
법인 회생·파산 안내
GUIDE 05법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예외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영업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청산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법인을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합니다. 개별 채권자의 선착순 집행을 넘어 회사 재산을 파악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 지속 가능성이 낮고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서 질서 있는 청산이 필요한 법인
폐업신고만으로 회사와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과 거래를 투명하게 보전하고 대표자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환가·배당하고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의 청산이 마무리됩니다.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업 회복 가능성, 자산·부채, 체불임금과 대표자 보증채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재무자료, 채권자·자산 목록과 파산 원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등 파산 원인을 심사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이 회사 재산과 과거 거래를 조사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한 뒤 절차를 종결합니다.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숨기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폐업은 세무상 사업 종료 신고이고 법인의 채권·채무를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남은 자산과 채무가 있다면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별도 개인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파산 등 대표자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파산이 임박한 시기의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 처분은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거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실무, 재산·소득·채무의 성격과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