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01.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2009도7722판결 등)
02. 대표이사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90도1317판결)
03. 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가 파산선고후 남아 있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부가세 제10조 제6항) - 파산선고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04. 근로자들의 경우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음.
05. 상거래채권자의 경우 매출세액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부가세법 제45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