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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답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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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본인의 채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수령내역을 붙여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보증금 공제관계도 함께 표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