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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제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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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답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차용증·이체내역과 현재 잔액을 제출하세요.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평가금액을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숨기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