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채권 처리 46
검색 초기화채권자목록·채권 처리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액은 개인회생에 어떻게 넣나요?
징수기관에서 체납내역서를 받아 보험료 종류와 기간별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우선변제 대상은 우선변제채권으로 구분하세요. 신청 후 새로 발생한 보험료는 기존 체납액과 나누어 관리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출에 보증기관이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채증명서·대출약정서에서 보증기관과 보증금액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대출은행에 ‘보증기관, 보증비율, 대위변제 여부’를 물으세요. 확인한 보증기관은 채권자목록에 연결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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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요?
발생원인에는 ‘대출금·카드대금·대위변제 구상금’처럼 빚의 종류를 적으세요. 발생일에는 대출일·대위변제일 등 자료에 확인되는 날짜를 적으세요. 돈의 사용처나 잔액 산정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통신요금·소액결제·단말기 할부금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네. 미납 통신요금·소액결제·단말기 할부채무를 모두 확인해 적으세요. 통신사·결제대행사·보증보험사의 금액을 대조해 중복을 빼세요. 이후 새로 쓰는 통신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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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인가 후 채권양도·대위변제가 되면 채무자가 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인가 후 단순 채권양도·대위변제는 새 채권자의 신고를 받아 법원이 지급정보를 정리합니다. 본인은 기존 회생계좌에 계속 납부하세요. 법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만 그 내용에 맞춰 서류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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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가 청구하는 소송비용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관련 소송비용도 발생 원인·시점과 확정금액을 확인해 신고하세요. 판결문·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붙이세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할 금액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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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목록의 원금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구분해 적나요?
부채증명서 기준일의 남은 원금과 미납이자를 각각 적으세요. 원금 500만원, 이자 20만원이면 두 칸에 나누어 입력하세요.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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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부모·형제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무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빌린 돈이면 가족채무도 신고하세요. 차용 약정, 입금내역, 갚은 내역과 현재 잔액을 제출하세요.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를 빌린 돈으로 바꾸어 적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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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사내대출·공제회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네. 본인이 갚아야 할 사내대출·공제회 대출도 신고하세요. 대출약정서와 급여·퇴직급여 공제내역을 제출하세요. 회사가 급여에서 대출금을 뗐다고 그만큼 월소득을 줄여 적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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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신청 전에 대위변제가 끝났으면 채권자를 누구로 적나요?
대신 갚은 보증기관을 현재 채권자로 적으세요. 원래 은행에 남은 원금·이자가 있으면 그 은행도 함께 적으세요. 이미 대위변제된 금액을 장래구상권으로 적거나 이중으로 더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양도 때 발생일·산정기준일·이자를 바꿔 적어야 하나요?
단순 양도라면 원래 대출 발생일을 유지하세요. 양도신고서에서 잔액·이자·산정기준일이 달라졌다면 그 칸만 자료대로 수정하세요. 채권양도일과 대출 발생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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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목록을 수정할 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다시 내야 하나요?
인가 전에는 함께 제출하세요. 수정한 채권자목록에 맞춰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도 다시 작성하세요. 월변제금이 같더라도 채권자별 배분이 달라지므로 두 서류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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