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변제계획·변제금변제금을 몇 회 미납하면 폐지되나요?
몇 회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이 생기면 누적 부족액을 확인해 즉시 보충하세요. 전액을 못 내면 이유와 납부일정을 적은 소명서를 내고, 폐지예정통지의 기한을 지키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부모·형제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무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빌린 돈이면 가족채무도 신고하세요. 차용 약정, 입금내역, 갚은 내역과 현재 잔액을 제출하세요.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를 빌린 돈으로 바꾸어 적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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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나홀로 개인회생은 어디서 안내를 받고 시작하나요?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개인회생 절차안내와 관할법원의 신청서류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서류·접수·기한 문의는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직접 하세요. 법률문제는 법원 상담창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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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사내대출·공제회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네. 본인이 갚아야 할 사내대출·공제회 대출도 신고하세요. 대출약정서와 급여·퇴직급여 공제내역을 제출하세요. 회사가 급여에서 대출금을 뗐다고 그만큼 월소득을 줄여 적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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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신청 전에 대위변제가 끝났으면 채권자를 누구로 적나요?
대신 갚은 보증기관을 현재 채권자로 적으세요. 원래 은행에 남은 원금·이자가 있으면 그 은행도 함께 적으세요. 이미 대위변제된 금액을 장래구상권으로 적거나 이중으로 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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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인가 후 저축하거나 재산을 새로 취득해도 되나요?
네. 변제금을 정상 납부하면서 남은 생활비를 저축하거나 재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변제계획에 신고 조건이 있으면 지키세요. 신청 전에 숨겨 둔 돈은 정상적인 저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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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전자송달 문서를 읽지 않으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열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 읽어도 등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실제 송달일시로 보정·이의·항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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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양도 때 발생일·산정기준일·이자를 바꿔 적어야 하나요?
단순 양도라면 원래 대출 발생일을 유지하세요. 양도신고서에서 잔액·이자·산정기준일이 달라졌다면 그 칸만 자료대로 수정하세요. 채권양도일과 대출 발생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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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목록을 수정할 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다시 내야 하나요?
인가 전에는 함께 제출하세요. 수정한 채권자목록에 맞춰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도 다시 작성하세요. 월변제금이 같더라도 채권자별 배분이 달라지므로 두 서류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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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취업한 지 한 달 정도여도 급여자료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취업했고 계속 받을 급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첫 급여 입금내역을 내고, 이후 급여자료도 보정 요구에 맞춰 추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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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치료비·약값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진단서·치료계획·영수증을 붙여 월 추가의료비를 신청하세요.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빼고 실제 본인 부담액을 적으세요.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와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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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통장 거래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의 제출목록이나 보정문에 적힌 기간 전체를 발급받으세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최근 1년 자료를 준비하고 회생 담당부서에 범위를 물으세요. 재신청은 이번 신청 시점으로 자료를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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